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 시 1만 달러 이상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예상세액은 총구입불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 신고 시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며,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입니다.(환율 및 세율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관 자진신고
1. 신고서 작성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별송품 또는 미검수화물이 있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신고
- 입국 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
- 자유무역협정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하여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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