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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by bestla 2022. 12. 10.

다문화 가족과 결혼 이민자가 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여성 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서비스 내용

  • 생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교육 진행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
  •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 지원
  •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지원
  • 지역 사회 내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 가능

문의 - 다누리 콜 센터 1577-1366, 여성 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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