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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인천공항 세관 물품 검사 시 손상보상 제도에 대해

by bestla 2023. 8. 24.

세관검사 과정에서 물품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현품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 해외직구물품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제도

세관 직원이 물품 검사를 하다가 손실이 일어난 경우에 세관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여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 가능
  • 책임이 없는 경우란 세관공무원이 불법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소유자는 물품 파손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경우이므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

 

 

 

 

보상금 지급 청구서

 

 

 

 

손실보상 신청방법

1.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손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합니다.

2. 물품이 반출된 이후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여행자휴대품 - 여행자 입출국 일로부터 7일
  • 특송화물/우편물 -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 일반수출입화물 -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3.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 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사를 합니다.

  • 심사를 하여 보상여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 청구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생략 범위에 해당되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이 보상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 결정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 보상금(현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특별한 사정인 경우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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