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형법상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보이스피싱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개인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것
- 피해를 당한 경우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 유출된 금융정보는 즉시 폐기 할 것
- 예금통정 체크카드 양도 금지
-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할 것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요령
이체/송금 피해가 있을 경우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합니다.
- 경찰청 112, 금감원 1332에 신고합니다.
- 대응조치를 시행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합니다.
신분증/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합니다.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합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해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가능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해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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