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
퇴직 급여가 산출 공식(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로 사용자(기업)는 매년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방법을 결정하며 자산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기업)을 진다.
운영구조:기업→적립→금융기관→정해진 퇴직금→근로자
지급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연금-55세 이상이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
적합 기업: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의 담당자가 퇴직금 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기존 퇴직금 제도와 관리 방법 유사)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 금액이 확정기여 산출 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2 분의 1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로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주식형 상품에 70% 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운영 결과에 스스로가 책임진다.
운영구조:기업→정해진 부담금→금융기관→운용→근로자
지급방법:일시금 또는 연금
적합 기업:임금 인상률이 낮은 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연봉제 실시 기업,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을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IRP는 예금 , 펀드, 채권, 주가연계 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 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으로 개인 퇴직 연금으로 전환된다.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일시금을 과세 없이 은퇴 시까지 관리하고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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