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 대체되어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영아수당 ▶ 부모급여
만나이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만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대상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
대리인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내용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
- 만 0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차감
-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 2022년에 태어난 아동들은 소급 적용
- 2023년 1월 4일(복지로), 6일(정부 24)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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