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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지급

by bestla 2023. 1. 3.

 

 

 

만 0~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항목으로 대체되어 증가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영아수당 ▶ 부모급여

만나이 2022년 2023년 2024년
만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대상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없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신청

대리인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내용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급
  • 만 0세부터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차감
  •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
  • 2022년에 태어난 아동들은 소급 적용
  • 2023년 1월 4일(복지로),  6일(정부 24)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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