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한 번의 방문으로 상속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고인의 사망이 후 상속을 위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 거래,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이 통합 신청 한 번으로 문자나 우편, 온라인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 통합 신청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 군, 읍, 면 주민센터 》 사망신고,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유무, 국세 지방세 체납 고지금액, 자동차 소유 유무, 토지
- 신청인 : 상속인(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그 대리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일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까지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망 신고와 함께 신고할 때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사망자 재산 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구비서류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과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확인 가능하며 문자, 우편, 방문으로 선택가능합니다.
재산상속과 마찬가지로 빚 또한 상속됩니다. 빚이 남겨진 가족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민법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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