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업슨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아들, 딸, 손자녀, 증손, 현손 등을 이른다.
직계 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뜻한다.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 공제는 누구나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혹은 가족 중 65세를 넘었다면 각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만 19세를 넘길 때까지의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하고, 장애인은 기대명수의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해 제외합니다.
- 배우자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인 경우 1인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무주택의 자녀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6억 원의 주택은 100%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중 일괄공제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 및 인정공제의 합계액만 가능합니다.
- 세금 비율은 재산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0%, 1억 이상 5억 원 이하 20%, 10억 미만은 30%, 30억 원 이하는 45%, 그 이상은 최대 50%입니다.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온라인 홈택스로도(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처리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공제되고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합니다. 신고 의무는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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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가 결정되면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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