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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상속세 면제한도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bestla 2023. 7. 5.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란? :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업슨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아들, 딸, 손자녀, 증손, 현손 등을 이른다.

직계 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뜻한다.

 

 

 

 상속세 면제한도

  • 기초 공제는 누구나 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혹은 가족 중 65세를 넘었다면 각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만 19세를 넘길 때까지의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하고, 장애인은 기대명수의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해 제외합니다.
  • 배우자는 최대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인 경우 1인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무주택의 자녀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6억 원의 주택은 100%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도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 중 일괄공제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 및 인정공제의 합계액만 가능합니다.
  • 세금 비율은 재산의 금액이 1억 원 미만이라면 10%, 1억 이상 5억 원 이하 20%, 10억 미만은 30%, 30억 원 이하는 45%, 그 이상은 최대 50%입니다.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온라인 홈택스로도(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처리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공제되고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합니다. 신고 의무는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 상속세 자동 계산 : 홈텍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 연납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가 결정되면 자진 납부서를 작성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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