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 수당제 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시범사업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발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질병 부상 요건
구분 | 모형1(근로활동 불가 모형1) | 모형2(근로활동 불가 모형 2) |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 |
입원여부 | 제한 무 | 제한 무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 기간 | 근로활동불가 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포항시,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
지급내용
지급금액:일 43,960원
급여지급기간: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모형 1,2)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일 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 모형)
신청자 | 건보공단 | 신청자 |
1.상병 발생 | 4.자격심사 | 7-1. 수습종료,근로 복귀 |
2.진단서 발급 | 5.의료인증 심사 | 7-2. 수급기간 연장 신청 |
3.상병수당 신청 | 6.급여지급,사후관리 |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 수 모형)
신청자 | 건보공단 | 신청자 |
1.상병발생 | 4.자격심사(취업여부 등) | 7-1.수급종료 |
2.의무기록 등 발급 | 5.의료이용일수 산정 | 7-2.수급기간 연장신청 |
3.상병수당 신청 | 6.급여지급,사후관리 |
문의처:공단 대표전화(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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