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 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융자 한도
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금리 :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택 1(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은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융자 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자녀 학지금 - 1,000만 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자녀 양육비 - 1,000만 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소액 생계비 - 200만 원
- 단, 2 종목 이상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 원
보증 방법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접수 기간
2023. 1. 5(목) ~ 사업 마감일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 근로 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 접수
문의: 1588 - 0075
융자 대상자 선정
1차 수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2차 적격 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 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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