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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및 기간

by bestla 2023. 1. 26.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1.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자 중 아래 소득 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위 금액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재산 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인상액

  • 단독 150만 원 ▶ 165만 원
  • 외벌이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 소득 2,1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소득 2,1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80만 원

2.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 

  • 소득 2,5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소득 2,500만 원 이상 ~ 4,000만 원 미만 ▷ 80만 원 -(총소득-2,500만 원) ×30/1,500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근로)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근로, 자녀)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근로, 자녀)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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