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하는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공사와 국가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 체크가 필요합니다.
수하물 기준
위탁수하물 : 승객이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티켓 발권하면서 맡기는 짐을 말합니다. 항공사, 좌석등급 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20kg 정도 무게가 정해져 있고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화장품, 향수, 치약(세면용품), 물티슈, 왁스 :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에 챙겨야 합니다.(1인당 1L까지 허용)
- 음식 :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액체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 과일, 채소, 육가공품 :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내수하물 : 직접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 있는 짐으로 보통 1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 쇼핑백이나 크로스 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내반입만 가능한 물품 : 보조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현금, 귀중품, 휴대폰(위탁수하물 불가)
- 리튬배터리 : 160Wh이하만 가능하며 100Wh이하 제품 포함해서 5개까지 가능합니다.
- 기내 반입금지 물품 : 100ml 초과하는 액체류(물병이나 액체용품)
- 음식 : 마른반찬일 경우 기내 반입 가능합니다.
- 생활용품 : 족집게, 눈썹칼, 손톱깎이 기내 반입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예외 대상 물품
1. 의약품, 비 의약품
- 처방약품, 시판약품(액상 감기약, 시럽, 안약, 의료용 식염수 등) 가능합니다.
-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혈액, 혈액 관련 약제, 자폐증 환자용 음료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됩니다.
-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2. 특이 식이 처방 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됩니다.
-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겔, 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 유아 동반에 한하여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됩니다.
- 보안 검색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내, 위탁 반입 불가 물품
- 페인트, 라이터용 안료 같은 발화성 물질
- 총기, 폭죽 등 무기류 및 폭발물
- 탑승객, 항공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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