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주로 직장(음식점/카페 알바), 해외여행,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합니다. 식품/요식업계/유흥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순서
1. 보건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됩니다.
- 발급 비용 : 3,000 원
2. 보건소 검사
- 시/군/구 보건소의 경우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실시하는 장티푸스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합니다.
- 일반 요식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장티푸스, 결핵, 전연성 피부질환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유흥업소는 결핵, 에이즈,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보통 피검사와 흉부엑스레이 검사로진 행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되는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해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보건증 발급
- 검사 후 3~7일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우편,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질병이 발견되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 수 1년이며, 기간이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재발급 :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G-health)에서 재발급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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