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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재산세 조회 및 납부기간

by bestla 2023. 7. 16.

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각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율을 곱한 것이 재산세 세액입니다.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됩니다.

 

출처 - 위택스(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을 보유한 자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과세표준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1 주택자의 경우 60%를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 비율 차등 적용합니다.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세율 : 토지(0.2 ~ 0.5%), 건축물(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4%), 주거지역 등 공장(0.5%), 주택(0.1 ~ 0.4%)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4%), 선박(0.3%), 고급 선박(5%), 항공기(0.3%)

 

 

재산세 조회 방법

  • 위택스에서 계산,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 -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재산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납부기간이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이며,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는 7월 16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일시납입니다.
  •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 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게 됩니다.
  • 7월 31일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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