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각각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세율을 곱한 것이 재산세 세액입니다.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건축물을 보유한 자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기준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표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과세표준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 1 주택자의 경우 60%를 적용하던 공정시장가액비 비율 차등 적용합니다.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세율 : 토지(0.2 ~ 0.5%), 건축물(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4%), 주거지역 등 공장(0.5%), 주택(0.1 ~ 0.4%)
- 1세대 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4%), 선박(0.3%), 고급 선박(5%), 항공기(0.3%)
재산세 조회 방법
- 위택스에서 계산,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지방세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 - 정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재산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납부기간이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까지이며,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는 7월 16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일시납입니다.
- 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 일시 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게 됩니다.
- 7월 31일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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