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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우리 원더패밀리

by bestla 2023. 10. 16.

여성가족부에서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 금융미래재단과 미성년 미혼한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구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모
  •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입니다.
  • 임신모도 포함됩니다.

2.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합니다.

4.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수시 접수합니다.

신청순서

 

 

 

5. 신청방법

수혜자 신청서를 생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이메일(vitavia1004@naver.com)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천주교 생명위원회

 

www.forlife.or.kr

 

구비서류

  • 수혜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매년 1회 갱신)
  • 임신모 추가서류 - 임신확인서(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급, 매월 1회 제출)

6. 문의사항

T : 02-727-2366 (업무시간 = 09:30 ~ 12:00/13: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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