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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귀농 귀촌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by bestla 2023. 10. 28.

귀농/귀촌하려면 알아야 하는 법!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농업창업(농지구입 등) 및 주택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픔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사업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항목- 사업능력, 사업의지, 준비상황, 재배규모, 재무안정성, 영농계획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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