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일정 비율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활동과 관련해 사용한 금액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도서
- 공연티켓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료
- 문의 :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1.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23년 1월)
- 기존 -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100만 원 한도(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 원 한도)
- 변경 - 문화비 소득공제 통합 공제 300만 원 한도(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통합 한도 적용)
2.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시행 (23년 7월)
- 기존 -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사용분 소득공제 적용
- 변경 - 기존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문화비 결제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영화관 찾기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 찾기 ' ☞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 소득공제 가능 영화관은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극장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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