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을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단수여권입니다.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인 확인 여부가 불가능한 사람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 관계 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유효한 여권
- 항공권(사본 - 인천공항 여권 민원 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미화 20달러))
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 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접수, 발급 및 교부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 16개 광역자치단체 (수원시청, 강원도청 ~ 제주 특별자치도청)
- 25개 서울지역 구청 (강남 구청, 강북 구청 ~ 중랑 구청)
- 경기 지역 및 그 외 지역 (광명 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 제주 서귀포 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관련 글 :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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