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국외 :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
- 비대상 -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 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긴급 여권 신청자, 상습 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등
- 병역 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가능(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발급 안내
국내 거주자 - SMS 문자메시지, 해외 거주자 - 이메일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유의 사항
- 여권 접수 시 - 본인 인증 필요,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 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가 불과합니다.
- 여권 수령 시 -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 반드시 지참, 유효한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이 불가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가 필요합니다.
-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합니다.
'생활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아를 망치는 지름길-치아 관리법 (0) | 2023.01.18 |
---|---|
여행 준비물 챙기기 - 일본여행, 잊지말고 챙겨야할 것 (0) | 2023.01.16 |
자동차 보험 절약해서 싸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0) | 2023.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