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다 안정된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00,000원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 내용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 절차: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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