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by bestla 2022. 11. 17.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연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다 안정된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2022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00,000원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 ×(근로소득-103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

 

기초연금액의 감액 내용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처리 절차: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생활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0) 2022.11.18
겨울철 각질 제거 및 관리  (0) 2022.11.16
간 해독에 좋은 식품  (0) 2022.11.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