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사회보험 중 하나 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보험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이 있다.
개요
- 노인 인구 증가
- 노인성 질병 증가와 비용 증가
- 소득의 양극화
과정
신청→직원 방문→의사소견서 제출→등급판정
신청: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접수
등급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 등급으로 나뉜다. 시설 등급은 1~2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3~5등급은 재가 혜택만 주어진다.
- 1등급-장기요양 점수 95점 이상
- 2등급-장기요양 점수 75~94점
- 3등급-장기요양 점수 60~74점
- 4등급-장기요양 점수 51~59점
- 5등급-장기요양 점수 45~50점
- 등외-장기요양 점수 45점 미만
- 5등급과 등급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만 등급 적용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 정신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 요양비-수급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 간병비-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이나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 한 때 비용의 일부 지급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2. 시설급여
요양시설을 통해 장기간 신체활동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인 전문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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