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1997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
- 거래 당사자들이 토지의 이용 목적과 규모, 가격 등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에 허가를 신청
- 시/군은 이를 심사해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처분 결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 :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도 포함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 주택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 만약 제한이 있다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구 등 지정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 다른 법령 등에 다른 지역, 지구 등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허가, 착공제한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시 주의사항
-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구청에 신청을 하시고 허가가 나오면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허가 나오는 기간은 평균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 구입주택이 1 주택이어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대출 시 1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 기간 : 5년 이내
-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6월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 무료 알림문자 신청하세요. (0) | 2023.09.20 |
---|---|
전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하기(유의사항) (0) | 2023.09.16 |
농식품바우처 - 카드 및 사용처 (3)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