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세대주 등이 자기 거주지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이나 자신의 세대주 지위 변경 사실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앞으로 자신도 모르는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1. 정부 24에 접속합니다.
2. 검색 창에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신청/신고'탭을 찾습니다.
3. 통보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청서비스를 선택합니다.(신청유형에 따라 필요서류 첨부)
6.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처리시간은 대략 3시간 걸리며 완료 시 내용이 문자로 통보됨)
민원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 개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세대주 변경 - 거주지 세대주 변경 시
- 전인신고 사실 - 현재 주소지에 전입한 사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정정신고 - 발급 및 정정신고 발생 시
- 타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 시 통보됩니다.
- 이 서비스를 이용 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등록 /변경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로 서비스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 정확한 정보가 통보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 세대주임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초/등본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다른 서류)
전입신고, 소유자 :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전입신고, 임대인 :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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