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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by bestla 2023. 10. 31.

전월세 신고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까지도 정부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신고 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을 정부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거래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입니다.
  •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준비물

  •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정보
  • 주택 위치 및 규모
  • 임대료 및 보증금 정보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기간 등)
  • 신고서 작성 후 전자 서명을 진행, 접수합니다.
  • 신고 완료 알림톡을 받은 후, 문자 메시지로 신고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

  • 일반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 준주택 - 고시원, 원룸, 기숙사 등의 주거 공간으로 일반주택보다 작은 규모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 비주택 - 공장 내 주택, 상가 내 주택 등 주거 목적 외의 공간 내에 위치하거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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