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1.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 ▷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 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4. 신고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단,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5. 신고 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
6. 위반 시 제제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7. 신고 항목
-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 갱신 계약 - 종전 임대료,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추가
8. 신고 방법
- 원칙 - 계약 당사자간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 편의 -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당사자간 서명한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됨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계약 상대방에게 임대차 신고가 접수됨이 통보됨)
- 전입 신고 시 -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 한 것으로 규정. 확정일자 부여됨
-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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