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중 버리는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칫 잘못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생활쓰레기 버리기 : (자치구별로 분리배출이 다를 수 있음)
1.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기
-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 -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 김치 - 국물 제거 후
- 딱딱한 껍질, 씨앗 - 복숭아 씨앗, 견과류 껍질(땅콩, 호두, 밤), 코코넛,
- 파인애플 껍질
- 대파, 쪽파, 양파, 마늘의 껍질과 뿌리
- 달걀, 메추라알 껍질
- 동물의 뼈 - 치킨, 생선, 돼지, 소
- 어패류 껍데기 - 소라, 전복, 조개, 굴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찌꺼기
2.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 과일 껍질 - 수박, 바나나, 귤
- 김치, 절임 배추 - 양념을 물에 씻은 후 가능
3. 기타
- 깨진 유리, 화분, 집수리 잔재 등은 해당 대행업체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가구류) - 대행업체 신고 배출(스티거 부착)
- 재활용품 - 재활용망이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일반 쓰레기 배출 요령
- 종량제 봉투 사용
- 혼합배출 금지 - 재활용품 + 음식물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건물 앞에 배출
과태료 부과기준
- 종량제봉투 미사용 : 100,000원
- 배출요일(시간) 위반 : 100,000원
- 재활용품 혼합배출 : 100,000원
- 음식물 혼합배출 : 100,000원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원
- 불법소각 행위: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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