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이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용한 고금리 대출(7% 이상, 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1. 지원대상확인
-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 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결과 확인 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결과확인에서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2.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정보 입력
- 대환보증을 신청할 기업의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지원대상확인은 09:00 ~ 22:00 까지만 조회 가능합니다.
3.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법인 소기업 -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 ~ 120억 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화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제외 대상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새 출발기금에 문의)
4. 프로그램 세부내용
- 9.5조 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의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 대환 프로그램은 위탁보증 방식에 따라 대환대출과 대환보증을 신규 대출기관에서 함께 취급합니다.
- 한도 - 개인기업 1억 원, 법인기업 2억 원(가계신용대출은 이 중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상환구조 -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최초 3년간 0.3% p 차감 및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 전액 납부 시 총액의 15% 일시 납 할인)
- 금리 -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1~2년 차 : 최대 5.5%, 2년간 고정금리
- 3~10년 차 : 은행채 1년물(AAA) + 2.0% p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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