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22.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초과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 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한금액 - 83~598만 원(2022년 기준)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 사전급여 -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만큼 공단에 직접 청구(요양기관)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전, 후)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전 -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후 -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신청방법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안내문 순차적 발송)
-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앱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지급대상자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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