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인 임대차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류
2. 신청 시 주의 사항
임차권등기는 완료까지 2~3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의 경우 신청 즉시 접수가 됩니다)
- 법원에 신청만 하고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을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난 후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를 하는 경우 함께 거주 중인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 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됩니다.
-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반드시 이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이사나 전출신고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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