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훼손했거나 분실 시 신고(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음)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경창서 방문 신고
-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신고
- 인터넷 접수 :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 분실물 신고
운전면허증 재발급 - 분실
- 준비물 - 신분증, 사진(최근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사진 1매), 수수료
- 발급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능(기존 사진에 한함, 사진 변경 시 불가),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사이트 접속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면허증 재발급(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싶다면 → 모바일 운전면허증 클릭)
- 재발급의 경우 기존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위변조 방지) 만약 사진 교체가 필요하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발급시간 - 운전면허 시험장 : 30분 ~ 1시간 (경찰서는 접수 후 15일 정도 소요)
- 수수료 - 모바일 IC 영분 15,000원/ 모바일 IC 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1.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2.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후 면허 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 7년 주기, 6개월 기간
3. 준비물
- 1종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비
-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수수료
4.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5. 방문 신청
- 경찰서(약 15일 소요) / 도로교통운전면허시험장 접수(근무시간 내 3시간)
- 일부 민원은 관할 지역 기관에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6. 유의 사항
1종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0,000원 과태료가 부과 되며 적성검사 만료 일자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격이 취소 됩니다.
2종 운전자는 기간 초과 시 20,000원의(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과태료가 부과 되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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