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이름 변경 등으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재발급 사유
- 분실, 훼손된 경우
-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외 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 파기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분증 재발급
준비물 :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신분 증명사진(JPG)
1.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www.gov.kr
2.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주민등록 재발급'을 검색해 신청합니다.(처리기간 약 20일 정도)
재발급 사유별 신고 내용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본인 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대상 :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훼손/용모 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 구비서류 : 이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3.5 ×4.5cm)
- 장소 :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수수료 부과 유무
-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발급 수수료 : 5,000원(등기 우편 수령 시 3,800원 추가)
구분 | 수수료 무료 | 수수료 유료 |
훼손 | 자연적인 훼손, 발급상의 잘못에 의한 경우 | 사용자 실수/고의로 훼손한 경우 |
용모 변화 | 재해/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인 경우 | 미용 목적 등으로 성형수술을 한 경우 |
사진 분실 |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 | |
기타 | 주소이외사항 변경,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유의사항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경우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은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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