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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등기부등본 열람(부동산)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by bestla 2023. 9. 6.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정에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은 없는 데다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출처 - 나무위키)

 

 

 

공신력 

어떤 권리관계가 있을 때 이것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설령 진실한 권리관계와 맞지 않더라도 이러한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확인

1. www.iros.go.kr  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등기열람/서면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입력 방법에는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으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편 검색에는 부동산구분과 주소, 발급 수에 대한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 - 일반적인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집합건물 - 아파트와 같이 각각의 호별로 등기된 경우

소재지번으로 찾기

  •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지번, 소유자,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선택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현재유효사항 - 말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 현재소유사항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 말소사항포함 -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5.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발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이고, 열람 비용은 1통당 700원입니다.
  •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표시사항

  • 표제부에는 건물 주소 및 층별 면적,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부동산 소유자)
  •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설정, 근저당 등과 같은 권리관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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