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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by bestla 2024. 2. 16.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로 도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일자, 임대차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를 자동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암호화, 이중계약,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합니다.
  •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중개 보수 지원 이벤트

  • 바우처 10만 원 지원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해 중복지급 불가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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