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공동인증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는 친환경 기술혁신 시스템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로 도와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일자, 임대차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를 자동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 보관이 불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암호화, 이중계약,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합니다.
- 대출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중개보수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2.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
중개 보수 지원 이벤트
- 바우처 10만 원 지원
- 예산 소진 시 이벤트 종료
- 동일인에 대해 중복지급 불가
*대상 -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휴학생 포함)
- 사회초년생(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 신혼부부(결혼 3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임대인
*증빙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 사회초년생 -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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