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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by bestla 2024. 2. 15.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납부 의무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해 그 사유가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중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납부 의무자(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재개 신고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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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납부 예외 신청시기 - 신고기한 없음

*납부 재개 신청시기 - 납부 예외 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 전 필요서류

1.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근로자 납부 예외 신청 시

  • 납부예외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 감소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퇴직증명, 실업급여 수령, 진단서 등)

2.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 예외 신청 시

  • 사용자 소득 감소 입증 서류 또는 확인서

3.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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