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이란 반려동물에게 내장칩이나 외장칩을 활용해 반려견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반려견이 실종되었을 경우 내장칩이나 외장칩이 등록되어 있다면 비교적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반려동물 등록 대상
주택과 준주택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강아지)와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30일 내)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1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실종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인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등록 종류
1. 내장형
- 칩 훼손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쌀알 크기의 작은 칩입니다.
- 코팅이 되어 있어 통증이 없습니다.
- 내장형 칩을 등록하려면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의사를 통해 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후 관련 정보와 인적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승인 완료되면 등록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외장형
- 식별장치를 목줄이나 하네스 목걸이에 달아서 사용합니다.
- 칩을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 걱정이 없습니다.
- 국가동물보호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해야 해서 등록대상동물과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경우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 등록대행업체 등록 시(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 장착(식별장치 비용 및 시술비 발생)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시/군/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수령
2. 시/군/구청 방문 등록 시
- 무선식별장치 장착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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