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 남아있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남아있는 국민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의미합니다.
- 1순위 - 배우자
- 2순위 - 자녀(만 25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1세 이상,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만 19세 미만,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장애등급 2급 이상)
- 연금 지급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격 상실 수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 | |||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1. 청구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 한 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2. 청구 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신청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등
4. 수급권자의 수급권 소멸 사유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 될 경우
- 자녀 수급권자가 장애 2급이 아니면서 25세를 넘긴 경우
- 손자녀 수급권자가 장애 2급이 아니면서 19세를 넘긴 경우
- 장애로 수급권을 얻었다가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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