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사업, 근로, 일시 재산,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로 분리과세로 하고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6.6% ~ 49.5%까지 추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절세 방법
- 한 해에 금융상품의 만기가 집중하지 않도록 한다.
- 분리과세나 비과세상품을 활용한다.
- 원칙적으로 인별과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최대한 증여한다. (20세 미만 미성년자녀는 10년 합산 1인당 2,000만 원까지, 20세 이상은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 명의만 자녀명의인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 종합과세 대상 소득 중 합산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세금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는 분리과세이다.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배당은 분리과세이다. ~ 등
비과세 이자소득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개인연금저축 이자, 배당
-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배당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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