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이나 질병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저소득층)를 위해 한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수술, 휴/폐업,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도 생계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가구원 수 | 중위소득 75% | 생계지원 지원금 |
1인 가구 | 1,671,334 | 713,100 |
2인 가구 | 2,761,957 | 1,178,400 |
3인 가구 | 3,535,993 | 1,508,600 |
4인 가구 | 4,297,435 | 1,833,500 |
5인 가구 | 5,021,801 | 2,142,600 |
6인 가구 | 5,713,777 | 2,427,800 |
기본금액 + 1인당 286,900 추가 |
주거지원
가구 구성원 수 | 지원금액 |
1~2인 | 290,300 |
3~4인 | 422,900 |
5~6인 | 557,400 |
교육비 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초등학생 | 221,600 |
중학생 | 352,700 |
고등학생 | 432,200 수업료, 입학금 지원 |
그 밖에 연료비, 장제비, 전기 요금,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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