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있는 사람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급여 이외의 소득발생 직장인 등~
-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타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사적 연금 1천2백만 원 이상인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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