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발병 초기질환 또는 행정명령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분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세요.
대상
- 응급입원
- 행정입원
- 발병 초기
- 외래치료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중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 *지원 유형별 지원 요건 및 범위 :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사업부 자료실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홍보물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홈페이지 입니다
www.ncmh.go.kr
주요 개정사항
1. 지원 가능 기간 → 기산 단위 변경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
- 연도 → 일
2. 발병초기/외래치료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필수 등록 기관 다양화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청년마음건강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사 기능을 하는 기관 모두 가능
3.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0개소로 증가(기존 8개소 + 신규 2개소)
- 서울 : 서울의료원
- 인천 : 인천성모병원
- 대전 : 충남대병원
- 울산 : 울산대병원
- 강원 : 강원대병원
- 경기 : 용인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전북 : 원광대병원
- 경북 : 안동병원
- 제주 : 제주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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