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끝을 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례 후 해야 할 일
1. 사망 신고 (1개월 내)
- 신고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받는다.
-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한다. (신고인 도장, 신분증 지참)
- 사망 신고서 작성 내용 - 본적, 사망기관 등 사망진단서의 내용으로 작성
2.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신청 장소 - 사망자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정부 24
-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신청서 작성
- 조회기간 - 2주가량
- 차량, 부채, 예금/주식 잔고, 대부 등 모든 조회 가능하며 은행이 제일 마지막에 공개
- 차량, 토지, 건물 여부는 바로 조회 가능, 그 외 주식, 예금, 대출 등은 신청자가 접수한 전화번호로 문자/카톡으로 완료 시 내용 공유
- 최종 취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접수번호를 알아야 함)
- 부채 등 채무가 없다면 상속을 받으면 되고, 상속 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신청
- 직접 공단에 문의
- 신청 자격 -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지급 가능
- 구비 서류 - 유족연금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유족연금 수급자의 예금통장 사본, 도장
4. 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터넷, 렌털 제품 등 요금이 발생되는 것은 해지 신청한다.
5. 고인의 유품정리, 마음 추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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