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해마다 내고 있는 자동차세 ~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을 할인받아 연납으로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 : 2023.01.16 ~2023. 01.31(6.4% 공제 )
이후 할인률 : 3월(5.2%), 6월(3.5%), 9월(1.7%),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 해놓으면 1월 자동으로 청구되어 해마다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기준
문의 :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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