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고정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물건, 거래금액,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전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시/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간편하게 중개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별 부동산 중개보수율
1. 아파트,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매매, 교환 이외)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 중개보수=거래금액 × 상한 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 초과불가)
※ 부가가치세 별도
2. 오피스텔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비고 |
전용면적의 85㎡이하(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0.5% | 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차 등 |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
3. 그 외(토지, 상가)
토지, 상가 | ||
구분 | 보수요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 부가가치세 별도 |
중개수수료 적용기준
2023년 현재는 전국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동일하지만 시/도별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거래 당시 중개보수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 초과는 불가능합니다.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 70)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 중개보수가 적용되며,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공인중개사 법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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