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문화예술제는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 건전한 노동문화 창출로 창의적 여가활용 유도와 근로의욕 증대 등을 목적으로한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말합니다.
제44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1. 참가대상
- 근로자 누구나 가능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도 포함됩니다.
- 해외파견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산재노동자,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
- 중창의 경우 참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도 참여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2. 참여 제한자
- 기성전문가(참가 분야 관련 업무수행자, 예술협회 회원, 등단한 자, 그 밖에 주관사, 심사자가 전문가로 판다 한 자 ) 및 현직공무원 제외
- 프리랜서
- 최근 5년 이내 각 세부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 - 동일분야 참여 불가( 타 분야 참여 가능)
- 동거친족 회사 재직 시 근로자성 인정 불가(근로관계 입증자료 제출 시 가능)
- 참가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자치단체,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회에서 5년 이내 최고상을 수상한 사람
- 참여제한자가 참가하여 수상한 경우 : 수상취소 및 형사상 책임(업무방해 등)
3. 참가 신청
- 가요제 : 접수마감
- 연극제 : 23년 4월 3일(월) ~ 5월 31일(수)
- 미술제 : 23년 5월 1일(월) ~ 6월 30일(금)
- 문학제 : 23년 5월 1일(월) ~ 6월 30일(금)
- 영상제 : 23년 7월 1일(토) ~ 8월 31일(목)
4. 접수제한
가요제, 연극제는 한 건의 신청서만 접수가능합니다.
미술제, 문학제는 분야당 5 작품, 최대 2 분야 신청 접수가능합니다.
5. 접수방법
근로자문화예술제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6. 개최분야
상세분야 | 내용 |
근로자가요제 | 독창, 중창(가요, 가곡, 민요, 창작곡 등) |
근로자연극제 | 단막극(90분 이내의 기성극/창작극/뮤지컬) |
근로자미술제 | 회화, 서예 및 캘리그라피, 사진, 디자인 및 공예 |
근로자문학제 | 시, 소설, 수필, 극작 |
근로자영상제 | 출품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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