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

퇴직금 계산 바로하기

bestla 2024. 6. 18. 06:30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직장을 퇴사하며 회사를 나올 때 지급을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와 1년 이상의 근무조건의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의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평균 임금이란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장기근속자의 퇴직금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퇴직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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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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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 시 연 20% 기준의 지연이자(퇴직연금 운영 시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개인의 특정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 주거목적으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