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촉진법이란?
bestla
2024. 6. 21. 11:49
연차란 일정 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였을 경우 회사는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 휴가를 부과해야 합니다.
- 보유한 연차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게 연차수당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필수로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할 경우에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 *육아 휴직 기간과 별도로 연차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차발생
근무기간 | 연차발생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할 때마다 1일 지급(최대 11일) |
1년 이상 | 80%이상 출근 시 다음해 15일 지급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지급(최대 25일)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시급 ×일일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것이며, 연차 사용 촉진 여부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근로자가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도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