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
서울시 클린주택으로 전세 매물 인증
bestla
2024. 6. 24. 10:31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주택임대차 계약문화 확립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입니다.
-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클린임대인 신청
1. 신청 자격
-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
-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또는 전세보증 보증료 불가한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는 자
- 서울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2. 신청 시 필요서류
- 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
- 등기부등본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건축물대장
- 부동산 소유현황
3. 접수방법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