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일반
분할연금 선청구(이혼시) 신청시 필요서류
bestla
2024. 11. 15. 08:28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
-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전 배우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될 것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선) 청구서를 제출하면 전 배우자가 연금 수급을 받기 시작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혼인 및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기간 또는 분할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재판서 사본,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지급 청구서 신청 방법
1. 공단 방문 신청
사업장에서는 신청서 작성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2.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서 신청 후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이 되면 분할 연금이 지급됩니다.(자격/기간/나이 등 충족 시)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