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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전세) 등기부등본 확인 이렇게 하세요.
bestla
2024. 6. 17. 08:03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계약 체결 전_유의사항 <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전세사기예방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HUG전세사기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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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
- 전세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표제부 - 건물 주소와 이름, 구조, 면적 등 부동산 기본 정보와 전유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상 주소와 다르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 갑구(소유권) - 건물소유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건물 첫 등기 날짜와 소유권 이전 과정 및 현 소유자 정보 기재를 확인합니다.
- 압류/가압류/강제 경매 개시 결정/신탁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이 제한되어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을구(권리관계) - 건물관리 및 채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 건물에 관한 빚의 양, 전세권 설정 등 해당 권리와 채무정보 기재를 확인합니다.
- 전세가율 80% 이상일 경우 깡통 주택일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 진행 후 - 잔금 치르기 전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 전 담보를 걸거나 매매 가능성에 대비해 말소사항 포함한 모든 등기 내용을 전부 확인합니다.